광주 신안동 주민들, 침수 피해 법적 대응키로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광주시 북구 신안동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신안동 주민은 4일 수해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신안동 침수 피해에 대한 형사고발, 민사소송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극심한 피해는 명백한 인재로 발생한 것이라며 광주시와 북구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방천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진 투명 홍수 방어벽과 악취 저감을 위한 차단막 등 두 가지 시설이 오히려 빗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마을을 침수시켰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까지 신안동 신안교부터 임동 광주천 합류부까지 1.14㎞ 구간에 서방천 개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침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옹벽을 쌓고 일부 구간에 1.5m 높이의 투명홍수방어벽을 세웠는데, 주민들은 이 방어벽이 마을로 들어온 빗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물그릇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7일 신안동 80대 주민이 폭우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주택과 상가 등 70여 채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신안동 주민은 4일 수해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신안동 침수 피해에 대한 형사고발, 민사소송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극심한 피해는 명백한 인재로 발생한 것이라며 광주시와 북구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까지 신안동 신안교부터 임동 광주천 합류부까지 1.14㎞ 구간에 서방천 개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침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옹벽을 쌓고 일부 구간에 1.5m 높이의 투명홍수방어벽을 세웠는데, 주민들은 이 방어벽이 마을로 들어온 빗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물그릇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