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 프리 인증기관 수도권 편중”
광주상의, 대통령실에 지역 균형 배치 건의
전국 11개 BF 인증 기관 10곳 수도권·1곳 나주
수요 2015년 188건→2024년 2640건 증가
심사 인프라는 확충 없어 수요 못 따라가
전국 11개 BF 인증 기관 10곳 수도권·1곳 나주
수요 2015년 188건→2024년 2640건 증가
심사 인프라는 확충 없어 수요 못 따라가
![]() /클립아트코리아 |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배리어 프리·BF) 인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인증기관의 지역 균형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F 인증 제도의 개선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BF 인증제도는 2008년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공공시설과 생활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2015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인증이 의무화됐고, 도시재생과 초고령사회 대응 등 다양한 정책과 맞물리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BF 인증서 발급 기관 11곳 중 10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탓에 지방 공공기관과 시공업체 사이에선 물리적 거리나 대면 심사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비수도권 인증 기관은 나주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일하다.
BF 인증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188건에 불과했던 인증 발급 건수는 2024년 2640건으로 10년 새 14배 증가했다.
인증 대상도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 공원, 여객시설로 점차 확대되면서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인증 기관 수와 심사 인프라는 정체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인프라 정체에 따른 사업 지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BF 인증 승인 소요 기간이 330일에 달했으며 일부 사업은 인증 지연으로 준공이 늦어졌다. 특히 대전시 갈전동 생태습지 공중화장실은 2024년 4월 착공 이후 1년이 넘도록 인증을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비인증과 본인증 심사 기준의 일관성 부족도 문제점을 지적된다. 한 유치원은 특수학급 화장실에 유아용 장애인 양변기를 설치하려 했지만 예비인증 단계에서 ‘성인용 장애인 변기를 설치하라’는 지침에 따라 설계를 수정했다. 하지만 본인증에서는 사용자인 발달장애 유아에게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다시 유아용으로 교체했다.
같은 시설을 두고도 심사기관이나 심사위원에 따라 판단이 엇갈려 사업 차질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심사 기준과 절차가 일관되지 않으면 설계 변경, 공기 연장, 예산 증가 등으로 이어져 행정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광역권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인증 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가 자체 인증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F 인증 제도의 개선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BF 인증서 발급 기관 11곳 중 10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탓에 지방 공공기관과 시공업체 사이에선 물리적 거리나 대면 심사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비수도권 인증 기관은 나주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일하다.
인증 대상도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 공원, 여객시설로 점차 확대되면서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인증 기관 수와 심사 인프라는 정체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인프라 정체에 따른 사업 지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BF 인증 승인 소요 기간이 330일에 달했으며 일부 사업은 인증 지연으로 준공이 늦어졌다. 특히 대전시 갈전동 생태습지 공중화장실은 2024년 4월 착공 이후 1년이 넘도록 인증을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비인증과 본인증 심사 기준의 일관성 부족도 문제점을 지적된다. 한 유치원은 특수학급 화장실에 유아용 장애인 양변기를 설치하려 했지만 예비인증 단계에서 ‘성인용 장애인 변기를 설치하라’는 지침에 따라 설계를 수정했다. 하지만 본인증에서는 사용자인 발달장애 유아에게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다시 유아용으로 교체했다.
같은 시설을 두고도 심사기관이나 심사위원에 따라 판단이 엇갈려 사업 차질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심사 기준과 절차가 일관되지 않으면 설계 변경, 공기 연장, 예산 증가 등으로 이어져 행정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광역권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인증 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가 자체 인증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