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 침 뱉고 소변까지…학대 20대 징역형
법원 “엽기적·반인권적”…1년 선고
중증 지적 장애인의 머리에 침을 뱉고, 몸에 소변을 누는 등 학대한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14일 의정부시의 한 카페 외부 테이블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증 지적장애인 B(25)씨의 뒤통수에 수 회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2일 서울시 도봉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대변기 칸 안에 있는 B씨에게 다가가 “형 오줌 싸야지, 왜 가만있어, 그것밖에 안 돼?”라며 B씨의 신체에 소변을 보는 등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달 27일 의정부시에서 B씨에게 전화해 “당장 여기로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 “전화 끊는 순간 네 가족 다 죽는다”는 등 협박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씨 가족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중증 지적 장애인인 B씨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소변과 커피를 섞어서 B씨에게 마시게 했다는 의심도 든다. 범행의 내용이 매우 엽기적이고 반인권적이다”며 “A씨는 두꺼운 분량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뒤쪽으로 갈수록 내용과 글씨체가 천편일률적이고 무성의하게 변하는 점에서 억지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14일 의정부시의 한 카페 외부 테이블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증 지적장애인 B(25)씨의 뒤통수에 수 회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27일 의정부시에서 B씨에게 전화해 “당장 여기로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 “전화 끊는 순간 네 가족 다 죽는다”는 등 협박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씨 가족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중증 지적 장애인인 B씨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