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탑 이어 삼일건설도 법정 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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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탑 이어 삼일건설도 법정 관리 신청
대규모 해약 여파…보증금 반환 부담 겹쳐
2026년 01월 14일(수) 10:35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유탑건설에 이어 삼일파라뷰 시공사인 삼일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고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14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일건설은 지난 12일 광주지법으로부터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을 받았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이다.

삼일건설이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은 없으며 현재 경기도·충청도와 무안·화순 등에 아파트가 있다. 이들 단지는 모두 입주가 완료된 상태로 공사 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시공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생절차 신청 배경으로 충주시와 아산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약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지목하고 있다. 수백 세대가 동시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면서 수백억 원대 보증금 반환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별 세대 단위의 해약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지만 수백 세대가 일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자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은행권 차입 문제가 아니라 임대 보증금 반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개정 이후 임대주택 보증금 산정 시 기존 사업자 감정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만 인정되면서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운용 구조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액이 기존보다 최대 30%가량 낮아지는 바람에 법인 임대사업자들도 전세사기 방지 제도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됐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일건설은 법원 실사 이후 회생 가능성을 검토받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시공 리스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가 비교적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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