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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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2026년 01월 13일(화) 21:5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 등은 사법·입법부를 장악해 장기 집권하려 비상계엄을 했다.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사가 위법 수사를 했으며, 특검법도 위헌적인 만큼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월 중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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