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산단 유령회사 검증 소홀 영광군 45억원 뜯길 판
  전체메뉴
대마산단 유령회사 검증 소홀 영광군 45억원 뜯길 판
보조금 유용 업체 대표 징역 8년
2025년 07월 16일(수) 20:52
영광군이 대마산업단지 내 식품공장 유치에 치중하면서 검증을 소홀히해 유령 회사에 보조금 45억원을 지급했다가 보조금 회수조차 못 할 상황에 놓였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푸드킹 대표인 A(6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법인을 세운 뒤, 2019년 4월 대마산단에 해당 법인 명의로 군만두 제조공장을 신축하겠다며 영광군으로부터 투자유치 보조금 45억원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투자보조금 60억원을 받으면 493억여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영광군과 투자협약을 맺었다.

A씨가 영광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를 자기 자본금과 금융 대출로 조달할 예정이며 각종 대기업과 제휴를 맺고 해외 수출 제의를 받아 업무 조율 중이라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와 달리, A씨는 사실상 법인만 설립해 놓은 상태로 물적·인적 기반도 없고, 국내 시장 업체들과 제휴를 맺은 사실도 없고, 해외 수출 제의도 받은 적 없었던데다 자본금도 없어 은행권 PF대출도 받을 여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약 당시 A씨는 별도로 운영하던 냉동만두 등 제조·판매 회사에 대해 파산 선고를 받는 등 이유로 10억여원의 채무를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영광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토지 지분 취득과 근저당권 말소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광군이 사업계획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해 연도에 편성된 보조금(90억 2000만 원)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으며, 돈을 돌려받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영광군 내 투자를 염두에 둔 다른 사업자의 보조금 지원 기회가 상실됐고, 지방 경제 활성화의 목적 또한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