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광주시의원 , 광주 영유아 급식 방사능 검사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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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광주시의원 , 광주 영유아 급식 방사능 검사 법적 근거 마련
조례안 의결
2025년 06월 09일(월) 21:3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지 2년을 앞두고 광주지역 영유아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지현(광산 1선거구)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안’이 9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조례안은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취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3년부터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와 관련,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해소와 안전하고 질좋은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영유아 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사항목과 방식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급식 종사자 교육 강화 등 조항도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성장기 영유아는 환경유해물질에 더욱 취약한 만큼 철저한 검사와 과학적이고 투명한 사전예방체계를 통해 영유아의 급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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