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연기… 法 ‘불소추’ 적용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 연기
나머지 재판 임기 후로 미뤄질 듯
재임기간 사법리스크 사라져
나머지 재판 임기 후로 미뤄질 듯
재임기간 사법리스크 사라져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이 헌법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을 고등법원이 중지한만큼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재판도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사법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관련기사 4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기일을 ‘기일변경(추정)’으로 지정했다.
‘추정’은 명시적으로 재판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추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법 관계자는 이번 기일 변경의 사유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사실상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은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 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문언적 해석만을 놓고 보면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84조의 법제정 취지를 근거로 내세워 소추에 재판이 포함돼야 한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았다.
84조의 당사자가 대통령으로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에는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의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다.
결국 내란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로 인해 대통령을 법정에 서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해치고 국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정취지 이외에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헌법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고 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사법리스크는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헌법상 대통령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사실상 중지했다는 점에서 나머지 재판부도 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사건 이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이었다가 지난달 추후 지정으로 재판이 중단됐다.
대장동 사건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재판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오는 24일로 재판을 미뤘고.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 단계에 있다.
다만 검찰이 재판 속개를 위해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일지정신청은 재판부가 판단하며 신청을 한다고 반드시 재판부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복절차도 없다는 점에서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지난 3월 법관 기피신청으로 3개월 째 중단된 재판을 재개해 달라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려는 취지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이 헌법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을 고등법원이 중지한만큼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재판도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사법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관련기사 4면>
‘추정’은 명시적으로 재판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추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법 관계자는 이번 기일 변경의 사유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사실상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언적 해석만을 놓고 보면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84조의 법제정 취지를 근거로 내세워 소추에 재판이 포함돼야 한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았다.
84조의 당사자가 대통령으로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에는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의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다.
결국 내란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로 인해 대통령을 법정에 서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해치고 국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정취지 이외에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헌법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고 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사법리스크는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헌법상 대통령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사실상 중지했다는 점에서 나머지 재판부도 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사건 이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이었다가 지난달 추후 지정으로 재판이 중단됐다.
대장동 사건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재판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오는 24일로 재판을 미뤘고.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 단계에 있다.
다만 검찰이 재판 속개를 위해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일지정신청은 재판부가 판단하며 신청을 한다고 반드시 재판부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복절차도 없다는 점에서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지난 3월 법관 기피신청으로 3개월 째 중단된 재판을 재개해 달라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려는 취지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