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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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
6월 전북·제주까지 릴레이 추진
2025년 05월 22일(목) 17:06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이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방안 설명회에서 광주·전남지역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대응 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 부과 동향과 세관의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또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한 안내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개별 상담이 제공됐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대다수 수출 기업들에게 익숙한 FTA 원산지 기준과 다른 개념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품목별 관세(철강·알루미늄·파생 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에 25% 부과)와 상호 관세 등에 적용되는 미국 CBP(미합중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자체 기준이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FTA 원산지 기준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는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광주본부세관의 설명이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광주·전남지역을 시작으로 다음달 전북과 제주 지역까지 미국 관세 행정 대응 방안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며 “기업들이 ‘정보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본부세관은 미국 관세 정책 급변동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광주본부 신속 대응 지원 TF’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1~3)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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