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사기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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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사기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해야
보험업 종사자 범죄 저질러도
행정 제재까지 1년 이상 소요
영업시간 벌고 추가 피해 우려
시민 포상금제 적극 활용하고
보험업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광주일보 공익캠페인 보험사기 악순환 뿌리 뽑자
<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2025년 05월 22일(목) 19:43
/클립아트코리아
반복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법적, 제도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법 개정, 양형기준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르고도 행정제재를 받기 전까지 보험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등 구멍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22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제도는 최근들어 크게 강화됐다.

지난해 8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직접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외에도 알선·권유·광고하는 행위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된 법에는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금융당국의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도 포함됐다.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향하는 등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또 양형위는 사기범죄 형량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사기를 추가했다.

양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인 ‘법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특별가중인자)’에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추가되기도 했다. 종사자들이 직무 수행중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 가중돼 처벌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계·보험업계 등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개입됐을 경우 상습범 여부, 금액, 죄질 등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험사기에 대비해 더욱 촘촘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직접 보험사기를 저지르더라도 곧장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범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내에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이 때문에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되면서 보험업 종사자들이 보험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까지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해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또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업 관련 종사자 명단 공표,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등 제도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이 스스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신고 및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시민 제보 또는 보험회사의 조사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는 만큼, 시민 제보가 활발할수록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이 개정되면서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포상 근거가 생긴 것이다.

안성준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은 “보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회적 범죄로, 해마다 수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부당하게 유출돼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험범죄로 인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단속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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