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않고 아동 유기한 부모들 잇따라 법정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을 유기한 부모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4)씨 등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전 연인 B씨와 공모해 지난 2011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 마당에 신생아 자녀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유기하려는 아이가 내 아이인지조차 몰랐고, 당시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달 1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011년 자기 아들을 슈퍼마켓 앞 길가에 유기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C(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C씨는 당시 다른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던 상황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아동 유기 정황은 지난 2023~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출생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4)씨 등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전 연인 B씨와 공모해 지난 2011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 마당에 신생아 자녀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유기하려는 아이가 내 아이인지조차 몰랐고, 당시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