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도시’ 광주 … 전국 최초 3대 국가공원 보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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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도시’ 광주 … 전국 최초 3대 국가공원 보유 ‘박차’
무등산국립공원·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 이어 국가도시공원 지정 땐
운영 예산 국가 지원…광주 브랜드 향상,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5년 03월 27일(목) 19:20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중앙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자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기부체납 방식으로 진행되며, 광주시는 이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가 ‘중앙근린공원’을 전국 최초로 국가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에 이어 국가도시공원까지 지정받아 전국에서 최초로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한 도시를 만든다는 그랜드 플랜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 국회도서관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이 개최된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자연공원의 한 종류인 국립공원과는 다르다.

지난 2016년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법률이 통과돼 시행중이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국가도시공원은 없다. 토지소유권을 지자체가 확보한 공원을 전국 5개 권역에 최소 1개씩 지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공원녹지법상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5개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5가지 사항은 부지면적(300만㎡ 이상), 소유권(부지 전체가 지자체 소유), 전담조직(8명 이상), 관리·운영 조례, 공원시설(도로·광장·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관리시설 등) 등이다.

중앙근린공원 국가공원지정을 위한 걸림돌은 부지면적이다. 중앙근린공원의 면적은 279만 6446㎡로 부지면적이 조금 미달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중앙 근린공원의 경우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정규모 완화(300만㎡→100만㎡)를 위한 법령 개정을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라는 점에서다.

중앙근린공원의 강점은 소유권에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모든 부지가 지자체 소유로 된다는 점에서다.

부산시와 인천시가 각각 부산낙동강하구 을숙도 생태공원(304만㎥)·부산강서구 맥도생태공원(258만㎥), 인천소래습지(6.65㎢)을 국가공원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유지가 다수 포함돼 소유권 확보가 어려워 신청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중앙근린공원이 26년 12월 준공예정이나 국토부에서는 지정규모를 완화한 시점에 관리·운영중인 100만㎡이상이면 지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정을 위해 자연수림대 부분을 준공하고 전담조직과 조례 제정도 준비중이다.

국가도시공원에 지정되면 공원의 운영·관리 예산이 국가차원에서 지원돼 지자체의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 자연 경관과 역사·문화 유산을 국가가 인정 함에 따라 도시공원의 가치가 증가한다. 결국 지역브랜드 가치가 향상돼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민주·인권 도시인 광주만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국가가 관리할만한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고 타 지역에 없는 차별화 된 공원을 만들 계획을 준비중이다. 여기에 광주 호수생태원을 국가 정원으로 신청·지정하는 방안도 추가로 진행 중이다.

주인석 광주시 도시공원과장은 “광주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중앙근린공원의 보존과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아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한 도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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