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날레 폴리에 머리 다쳐” 1년8개월만에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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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날레 폴리에 머리 다쳐” 1년8개월만에 소송, 결과는?
시민, 광주시 상대 손배 패소…재판부 “인과관계 단정 어려워”
2024년 07월 28일(일) 20:15
/클립아트코리아
광주 비엔날레 행사의 하나로 제작된 ‘광주 폴리’(Gwangju Folly)에서 머리를 다쳤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이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27일 오후 7시께 광주천 제방(광주 북구 임동 627)에 위치한 ‘광주천 독서실’이라는 ‘광주폴리’작품의 계단을 오르다 머리를 다쳤다”며 지난해 8월께 광주시를 상대로 3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2021년 9월과 10월 광주시 북구를 상대로 사고 재발 조치를 해달라는 등의 민원을 넣자 광주시가 계단 상부에 안전가드를 설치하고 계단쪽으로 보행자가 가지 못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작품이 계단 상층부로 올라갈 수록 천장 높이가 낮아져 머리가 부딪치면 충격을 받는 구조로 설치 됐음에도 광주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안전 조치를 한 것을 보더라도 광주시가 안전시설 설치 미흡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천장 부분이 낮아지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개방된 부분으로 올라가는 경우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고, 보통사람이 일반적으로 앞을 보는 정도의 주의만 기울이면 계단 형태를 인지 할 수 있다”면서 “밝은 정도, 공간의 넓이 등의 문제로 안전상의 관리를 요한다거나 일반인이 계단의 형태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사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병원기록을 보더라도 A씨는 이후에도 다른 곳에서 수차례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점을 보면 인과관계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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