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체육회 자금 10억원 빼돌려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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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체육회 자금 10억원 빼돌려 탕진
여직원·남편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실형
체육회 사업 어려움…엄벌 탄원
2024년 02월 14일(수) 21:20
/클립아트코리아
목포시체육회 사업자금 10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도박비용으로 사용한 전 체육회 여직원과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와 B(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각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체육회 사업자금 10억 8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목포시 체육회 회계 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목포시체육회가 시행하는 생활체육교실 15개 사업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특별한 관리·감독이 없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이 사업자금을 부부 명의로 이체해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도박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으로 횡령한 자금을 메우기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처음에는 남편의 채무를 변제한 후 곧바로 횡령한 돈을 돌려놓으려고 했지만, 빼돌린 금액을 모두 써버려 반환이 어렵자 주식·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

A씨 부부가 빼돌린 돈은 10억원 이상이었으나, A씨와 A씨 부모 등이 일부 금액을 되돌려 놓기도 해 실제 피해액은 4억원에 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는 매월 급여 일부를 목포시체육회에 지급하고 별도로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들 부부의 범행으로 체육회는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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