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다.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으로, 근로 소득 외에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된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직장 월급(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2(월)까지 온라인, 대면, 전화 등의 방법이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 후 신고’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여부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국세청이 무료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원클릭’을 개통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글·그래픽 박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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