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번에 종소세 무료 환급…국세청 ‘원클릭’ 개통
311만명 대상 5년치 환급금 조회…개인정보 유출 위험없고 정확도 높아
환급 대상자에 알림톡 개별 안내…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어
환급 대상자에 알림톡 개별 안내…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어
![]() 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세청이 무료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원클릭’을 개통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31일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 후 신고’ 서비스인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며,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를 내는 민간 서비스 ‘삼쩜삼’ 등과 달리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서비스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고, 정확도가 높은 것도 장점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한다.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이 대상이며, 2020∼2024년 신고분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개통 첫날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 28만명(중복 있음)이 접속하고, 8만명이 60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금 여부는 휴대전화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한 뒤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상세 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민간 플랫폼과의 차이와 관련해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으며 더욱 정확하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 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쩜삼 등으로 인해 환급신청이 급증하면서 국세청은 과다 환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 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고,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에 부당 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고소득 전문직 남편이 소득세 정기 신고를 하면서 자녀 3명을 인적공제 했으나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자녀 중복 공제·소득기준 초과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5년치 소득세 250만원을 환급 신청한 식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환급 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공제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환급 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세청은 지난 31일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 후 신고’ 서비스인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며,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를 내는 민간 서비스 ‘삼쩜삼’ 등과 달리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서비스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고, 정확도가 높은 것도 장점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서비스 개통 첫날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 28만명(중복 있음)이 접속하고, 8만명이 60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상세 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민간 플랫폼과의 차이와 관련해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으며 더욱 정확하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 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쩜삼 등으로 인해 환급신청이 급증하면서 국세청은 과다 환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 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고,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에 부당 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고소득 전문직 남편이 소득세 정기 신고를 하면서 자녀 3명을 인적공제 했으나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자녀 중복 공제·소득기준 초과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5년치 소득세 250만원을 환급 신청한 식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환급 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공제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환급 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