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학원원장 음주운전 걸리자 내연녀에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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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학원원장 음주운전 걸리자 내연녀에 위증교사
2023년 12월 20일(수) 20:45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던 50대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징역형에 벌금까지 내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교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2020년 7월까지 광주시 남구에서 학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초·중·고등학생 대상 영어교습학원 두 곳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3월 31일 밤 9시 30분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내연녀 B씨가 운전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음주상태로 운전을 했음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전화해 “새벽에 (나를)만나 차를 운전해 주차했으며 경찰이 출동한 이후 정오까지 차안에 숨어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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