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자금 세탁 일당 잡고보니 금덩어리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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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자금 세탁 일당 잡고보니 금덩어리 ‘우르르’
조폭 끼고 도박자금 세탁 34명 기소
대포통장 계좌 빌린 현직의사도 적발
2023년 12월 18일(월) 20:45
/클립아트코리아
‘금 거북이, 금 송아지, 금 돼지, 금 목걸이, 금 팔찌, 고급 명품 시계, 명품 가방과 의류’

검찰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원대 도박자금을 세탁한 일당을 적발하고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건이다.

이들은 시세가 높고 투자가치가 높은 금 덩어리를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현직 의사도 탈세를 위해 이들의 고객이 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 34명을 기소(구속 5명·불구속 29명)했다고 18일 밝혔다.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하고 달아난 도박사이트 운영진 4명은 지명수배했다.

구속된 조폭 A(27)씨 등 5명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으로부터 도박자금 세탁 의뢰를 받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총 107억원을 2~3회에 걸쳐 다른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 및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했다.

불구속 처리된 25명은 A씨 등에게 대포통장 계좌 1개당 월 100~150만원을 받고 86개 계좌를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B씨는 코로나19 환자로 수익이 늘어 세금이 증가하자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대포통장 계좌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려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하던 중 특정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에 이용된 정황을 확인하고 직접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3억 4500만원, 금송아지 등 200여돈의 금붙이, 시가 3억 6000만원의 명품시계·가방 등을 압수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세탁 일당과 같은 조직범죄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하고, 국세청 등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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