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위기 전남…‘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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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위기 전남…‘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적극 나서야
이재명 정부, 전남 재생에너지 집중…지역발전·인구증가 효과 기대
22개 시·군 중 신안·영광·무안 등 6곳 뿐인 조례 도입 필요성 부각
2025년 06월 12일(목) 20:00
전남도가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나서면서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개발이익 공유 조례는 주민과 발전 사업자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 분배로 인구 증가 효과까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전남에 가장 필요한 법규로 꼽힌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남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만큼, 일선 시·군이 서둘러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개발이익 공유 조례는 지난 2018년 신안군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당시 신안군은 넒은 땅과 많은 일조량 등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요가 많았는데, 지역주민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발전사업자가 사업지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에 나섰음에도 마을 간 의견차와 상이한 금액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신안군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도입해 보상 대상과 보상 구간을 법규로 정함으로써 발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됐다.

개발이익 공유 조례에는 지역 주민이 직접 조합에 참여해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발전 수익을 받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당장 신안 자라도와 안좌도, 지도 등 6개 도서지역 주민에게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20억원의 수익이 배분됐다. 안좌도의 경우 1 가구에 최대 210만원씩 16회에 걸쳐 수익이 지급됐다. 조례 도입 효과는 인구증가로 이어졌다. 매년 감소하던 신안군 인구수는 2023년 반등에 성공, 2023년과 2024년 각각 179명, 136명씩 증가났다. 신안군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영광군과 무안군 등 5개 시·군도 조례를 도입했다. 그러나 나머지 시·군에서는 개발이익 공유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가 2023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 및 개발이익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권자인 일선 시·군에 개발이익 공유 조례 도입을 장려하기 위함이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민선8기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을 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주도로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의 16%를 보유한 전남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개발이익 공유 조례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전남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장 신안군은 햇빛연금 외에도 발전사업 이익을 공유해 주민에게 나누고 있다. 전국 최초로 17세 이하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을 지급하는 ‘햇빛아동수당’ 사업과 매년 7.5%의 이자를 지급하는 햇빛아동 장학 적금도 출시했다.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32GW의 신재생 발전원을 토대로 도민 1인당 연간 57만원을 지급할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는 평균 금액으로 신안, 완도, 여수 등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활발할 곳에서 더 많은 분배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타 시·군에서도 서둘러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도입해 발전 사업자를 유치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생산한 전력을 소화해야하는 계통문제로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가 중단된 상황이지만, 정부 주도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전남도의회 이철(민주당·완도1) 의원은 “개발이익 공유 조례는 지역 소멸위기에 처한 전남에 필수적인 조례”라면서 “모든 시·군에서 평생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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