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곤다”며 동료 살해…항소심도 징역 20년
![]() |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다투다 동료를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박정훈)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새벽 3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물류적체장에서 동료 B(4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해 재판에 넘겨졌다. 물류센터에서 출고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여름 휴게실에서 B씨의 심한 코골이 때문에 휴식에 방해를 받고도 내성적인 성격이라 입밖에 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에도 B씨가 코를 골자 ‘다른 데 가서 자면 안되겠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휴게시간이 종료된 후 모든 직원이 안전수칙 교육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A씨와의 말다툼을 거론하는 등 문제를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업무를 보던 B씨에게 다가가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아내와 어린 자녀를 위해 주·야간으로 열심히 일하던 B씨가 극심한 고통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교 시절 뇌전증을 앓았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점, 피해자 유가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면서 항소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박정훈)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새벽 3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물류적체장에서 동료 B(4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해 재판에 넘겨졌다. 물류센터에서 출고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여름 휴게실에서 B씨의 심한 코골이 때문에 휴식에 방해를 받고도 내성적인 성격이라 입밖에 내지 않았다.
B씨는 휴게시간이 종료된 후 모든 직원이 안전수칙 교육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A씨와의 말다툼을 거론하는 등 문제를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아내와 어린 자녀를 위해 주·야간으로 열심히 일하던 B씨가 극심한 고통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교 시절 뇌전증을 앓았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점, 피해자 유가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면서 항소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