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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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
열악 재정 극복 세원 발굴…석화산단 석유정제·저장시설 등에 과세
여당과 면담서 입법 건의…타당성 제시 연구용역 추진 등도 ‘속도’
2023년 07월 24일(월) 21:00
전남도가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신규 세원 발굴에 나섰다. 가장 먼저 검토되고 있는 것이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다. 전남도는 과세 입법에 나서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 과세 타당성 제시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해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입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보류된 상태다. 외부불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삼자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효과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과 유사한 상황인 울산, 충남 등 지자체와 협업해 정부와 정치권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 울산시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재난 관리와 환경보호·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건의문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화학물질 신규 과세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대표로 과세 타당성 주제 발제를 해 중앙부처 공감을 끌어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당대표 및 소속 국회의원 면담에 이어 6월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위험시설 등 입지지역에 대한 외부불경제 요소 해소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전남도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전남도의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건의 노력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경영 부담과 물가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과세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10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전국 이슈화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김 지사는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과세 입법이 통과되면 연간 약 6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울산·충남 등 관련 시·도와 연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조속히 실현, 자주재원을 확충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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