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가짜 농부’ 직불금 수령액 급증
지난해 2400만원 전년 3.4배로 뛰어
5년간 1억2600만원…회수율 23.8%
5년간 1억2600만원…회수율 23.8%
![]() 지난 20년 동안 전남에서는 광주 전체 면적에 맞먹는 경지가 사라졌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도 직불금을 신청하는 부정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광주일보 자료사진> |
최근 20년간 광주 면적에 맞먹는 경지가 전남에서 사라진 가운데 ‘가짜 농부’ 행세를 하며 타낸 농업직불금 부정 수령액은 1년 새 3.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공익직불 부정 수급 금액 및 미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부정 수급한 농업직불금은 2400만원으로, 전년의 3.4배(242.9%↑) 수준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금액은 1억2600만원으로, 전체(12억2300만원)의 10.3%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 부정 수급액은 2019년 300만원, 2020년 700만원, 지난해 2400만원 등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전남에서는 900만원 상당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에서는 줄곧 적발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500만원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남 부정 수급액 1억2600만원 가운데 환수된 직불금은 3000만원에 불과했다. 전남 미환수 비율은 76.2%(9600만원)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100만원 중 0원 환수)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지난 20년 동안 전남에서는 광주 전체 면적에 맞먹는 경지가 사라졌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도 직불금을 신청하는 부정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해 전남 경지면적은 28만1077㏊(헥타르)로, 20년 전인 2001년(33만261㏊)보다 4만9184㏊(-14.9%) 감소했다.
줄어든 면적은 광주시 전체 면적(5만110㏊)에 맞먹는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직불금의 부정 수급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해 받은 경우”라며 “직불금 수혜가 가짜 농부에 돌아가지 않도록 실제 경작을 하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부정 수급 방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령 금액 비중은 기존의 쌀 직불금이 1억5700만원으로 전체(3억2700만원)의 48%를 차지했다.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한 2020년 이후 기본형 직불금 부정 수급액은 1억5300만원으로 46.8%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밭 직불금과 조건 분리 직불금이 뒤를 이었다.
농업직불금은 지난 2020년 5월 공익직접지불금제도(공익직불제)로 개편됐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회는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2017∼2019년 공익직불금 수령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농가 등 기존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업인 약 56만명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 약 3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공익직불 부정 수급 금액 및 미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부정 수급한 농업직불금은 2400만원으로, 전년의 3.4배(242.9%↑) 수준으로 급증했다.
전남 부정 수급액은 2019년 300만원, 2020년 700만원, 지난해 2400만원 등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전남에서는 900만원 상당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에서는 줄곧 적발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500만원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년 동안 전남에서는 광주 전체 면적에 맞먹는 경지가 사라졌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도 직불금을 신청하는 부정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해 전남 경지면적은 28만1077㏊(헥타르)로, 20년 전인 2001년(33만261㏊)보다 4만9184㏊(-14.9%) 감소했다.
줄어든 면적은 광주시 전체 면적(5만110㏊)에 맞먹는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직불금의 부정 수급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해 받은 경우”라며 “직불금 수혜가 가짜 농부에 돌아가지 않도록 실제 경작을 하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부정 수급 방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령 금액 비중은 기존의 쌀 직불금이 1억5700만원으로 전체(3억2700만원)의 48%를 차지했다.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한 2020년 이후 기본형 직불금 부정 수급액은 1억5300만원으로 46.8%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밭 직불금과 조건 분리 직불금이 뒤를 이었다.
농업직불금은 지난 2020년 5월 공익직접지불금제도(공익직불제)로 개편됐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회는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2017∼2019년 공익직불금 수령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농가 등 기존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업인 약 56만명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 약 3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