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축협 하나로마트 공산품 위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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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축협 하나로마트 공산품 위법 판매
농수축산물만 팔 수 있는 지역
용도변경 없이 버젓이 영업
농협 이어 축협도 지역상권 위협
지역민·군의회 행정조치 요구
2022년 07월 25일(월) 19:30
지역 축협이 새롭게 문을 연 하나로마트가 용도변경 없이 버젓이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행정당국이 법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강진군 등에 따르면 완도축협과 합병한 강진완도축협(조합장 김영래)이 25일 확장 영업을 시작한 하나로마트가 건축허가 규정에 따르면 농수축산물만 판매하게 되어 있지만 별도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는 강진읍 평동리 일대에 신축 이전비로 총 175억원(부지매입비 42억원, 건축비 133억원)을 들여 신축됐다. 총 대지 1만3322㎡(4030평)에 지상 2층 건물로 연건평은 4793㎡(1450평)이다. 2층은 본점 사무실과 회의장, 식당 등이 들어서 있으며 1층 하나로마트는 1820㎡(55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확인 결과 이 건물은 ‘생산녹지지역(농업진흥구역)’에 자리 잡고 있지만 공산품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생산녹지지역이란 정부가 경지 정리된 구역을 지정해 쌀농사 등 전용으로 사용되는 농업진흥구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수산용품 외에 품목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역의 한 상인은 “지역상권이 어려운데 축협까지 나서 대형상점을 세우고 법규까지 위반하며 장사를 하고 있다”며 “행정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은 또 축협의 이러한 불법 영업이 강진농협 파머스마켓의 전철을 밟는 것으로 특혜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진농협은 지난 2003년 생산녹지지역에 파머스마켓을 개장한 후 10년이 넘어서야 용도변경 승인을 얻었다. 이처럼 농협, 축협마트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공산품 판매까지 가능한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 영업력 향상은 물론 땅값 상승효과까지 불러오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근 농기계판매대리점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승인해줄 수 있느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진군의회 노두섭 의원은 “농림축수산용 판매시설만 건축할 수 있는 생산녹지구역에 축협 부지만 용도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하는 특혜 소지가 있다”며 “농협, 축협 마트가 대형화되면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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