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1회용품 사용 단속 유예
![]() <광주일보 자료사진> |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광주일보 3월 21일자 6면>을 고려, 코로나가 잠잠해질때까지 카페·식당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플라스틱 컵·접시·용기·수저 등) 사용을 다시 금지키로 한 정책을 유예한 것이다.
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했었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규제를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유예되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는 4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플라스틱 컵·접시·용기·수저 등) 사용을 다시 금지키로 한 정책을 유예한 것이다.
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했었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규제를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