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민사재판, 상속인 이순자씨 상대 진행
5월 25일 광주고법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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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사망으로 미뤄졌던 5·18 관련 민사재판이 부인 이순자씨가 상속인으로 정해져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법 민사 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30일 204호 법정에서 5 ·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전두환씨의 법적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변론기일에서 전씨를 대신해 소송을 승계할 당사자가 정해지면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최종변론이 예정된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전씨 측은 지난 3개월 동안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않다가 이날 상속인이 확정된 사실만 알렸다.
재판부는 “소송 수계가 늦어진 데에는 피고 측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마지막 기일에 소송 수계인을 세우고 형식으로 종결하는 것보다는 수계 절차를 마친 후 구술 변론을 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에따라 향후 절차는 원고 측이 소송 수계 신청서를 내고 수계 절차를 마친 뒤 최종 변론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소송 수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취지 변경과 출판금지 대상에 따른 의견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회고록에 5·18 단체명이 직접적으로 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의 정체성과 명예훼손 성립 근거들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결심 공판은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고법 민사 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30일 204호 법정에서 5 ·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선 변론기일에서 전씨를 대신해 소송을 승계할 당사자가 정해지면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최종변론이 예정된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전씨 측은 지난 3개월 동안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않다가 이날 상속인이 확정된 사실만 알렸다.
재판부는 “소송 수계가 늦어진 데에는 피고 측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마지막 기일에 소송 수계인을 세우고 형식으로 종결하는 것보다는 수계 절차를 마친 후 구술 변론을 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에따라 향후 절차는 원고 측이 소송 수계 신청서를 내고 수계 절차를 마친 뒤 최종 변론이 이뤄진다.
회고록에 5·18 단체명이 직접적으로 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의 정체성과 명예훼손 성립 근거들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결심 공판은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