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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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선 토론회에서 ‘성인지 예산을 줄여 국방 예산에 사용하겠다’는 모 후보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당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책 이해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사업)이 성평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사용의 성별 수혜 분석과 성과 목표 설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것이다. 사업 집행 후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역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예산)의 수혜를 받았는지,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 정부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국가재정법(26조 등)에 근거하며 국가 회계법(제15조)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도 작성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재정법(3조, 36조)과 지방회계법(18조)에 근거해 지난 10년간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해 왔다.
지방정부는 당해연도 신규 사업,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사업, 그리고 일자리 관련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청년 지원 사업, 안전 사업 등에 관한 대상 과제를 선정해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구조다. 대상 사업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남녀 수혜자에게 어떻게 예산이 분배되어 사용되었는가를 볼 수 있어 제반 분야에 있어서 성별 평등적 수혜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 취업 지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창업기업 지원 융자, 생활체육 활성화, 위기 극복 정책금융 지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과 같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대규모 사업에 관한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은 정책 대상의 이해와 요구에 맞도록 성별 수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다. 성인지 정책 도구인 성별 영향 평가나 성인지 예산 제도는 성별 분리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 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불균등이 심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어떻게 해가야 하는지를 점검하여 국민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인지 예산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가운데 예산 사용의 성별 수혜 분석을 통하여 양성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이다. 실제 성인지 예산의 직접 목적 사업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치료에 관한 사업이나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가족 센터 등에 관한 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그러니 여성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성인지 예산이 따로 있어 이를 국방부 대공 분야로 돌리겠다는 주장은 정부 예산의 흐름과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여성 대상 폭력이 가부장제적 관행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전담 부서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근대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힘겹게 쌓아 올린 성평등을 향한 사회적 노력을 백지화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오히려 구조적 성차별에 대항하여 남녀의 사회경제적 참여 촉진, 민주적이며 평등한 가족 생활, 건강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해 왔던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다 현실적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성평등 정책에 관한 어떠한 의지도, 의식도, 지식도 없는 후보자를 바라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사업)이 성평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사용의 성별 수혜 분석과 성과 목표 설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것이다. 사업 집행 후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역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예산)의 수혜를 받았는지,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 정부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국가재정법(26조 등)에 근거하며 국가 회계법(제15조)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도 작성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재정법(3조, 36조)과 지방회계법(18조)에 근거해 지난 10년간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해 왔다.
다시 말해 성인지 예산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가운데 예산 사용의 성별 수혜 분석을 통하여 양성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이다. 실제 성인지 예산의 직접 목적 사업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치료에 관한 사업이나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가족 센터 등에 관한 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그러니 여성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성인지 예산이 따로 있어 이를 국방부 대공 분야로 돌리겠다는 주장은 정부 예산의 흐름과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여성 대상 폭력이 가부장제적 관행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전담 부서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근대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힘겹게 쌓아 올린 성평등을 향한 사회적 노력을 백지화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오히려 구조적 성차별에 대항하여 남녀의 사회경제적 참여 촉진, 민주적이며 평등한 가족 생활, 건강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해 왔던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다 현실적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성평등 정책에 관한 어떠한 의지도, 의식도, 지식도 없는 후보자를 바라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