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예방 이유 교육생 외출·외박 금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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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이유로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인권위는 코로나 감염예방을 이유로 교육생 외출·외박을 전면 제한한 A교육원에게 외출·외박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신임 교육생 교육과정 중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A교육원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교육원측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두 달 넘게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금지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또 A교육원 학생생활규칙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규칙상으로는 피진정인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생이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교육생들이 교육원 조치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별로 순차적인 외출·외박을 허용한다거나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등 집합교육을 대체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교육생 동의도 받지 않고 장기간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한 것은 교육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3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인권위는 코로나 감염예방을 이유로 교육생 외출·외박을 전면 제한한 A교육원에게 외출·외박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교육원측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두 달 넘게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금지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또 A교육원 학생생활규칙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규칙상으로는 피진정인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생이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교육생들이 교육원 조치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