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중소기업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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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중소기업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50% 감면
광주시·전남 21개 시군 대상…3년 연속
2022년 03월 01일(화) 16:19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올해도 3년 연속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영·섬유역본부는 순천시에 댐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구례를 제외한 광주·전남 22개 지자체에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1100여 곳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감면 대상 기간은 2개월 분이다.

지자체가 먼저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지자체가 오는 9월까지 수자원공사에 요금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용수를 공급받는 중소기업 가운데 올해 2월과 3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이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85억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는 37개 지자체와 109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2억원을 감면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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