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벌금형 왜…미성년 3자녀 양육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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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벌금형 왜…미성년 3자녀 양육 고려
2021년 08월 03일(화) 23:40
광주지방법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회사원에게 최고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148조 2)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다. 벌금액으로는 최고액인데, 미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이 반영됐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고 3㎞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시간적 간격이 있긴 하지만 A씨는 지난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적발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는 처벌이 다소 가벼운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재판부도 선고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해도 할 말 없는 사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인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장”이라며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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