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벌금형 왜…미성년 3자녀 양육 고려
![]() 광주지방법원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회사원에게 최고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148조 2)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다. 벌금액으로는 최고액인데, 미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이 반영됐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고 3㎞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시간적 간격이 있긴 하지만 A씨는 지난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적발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는 처벌이 다소 가벼운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재판부도 선고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해도 할 말 없는 사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인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장”이라며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148조 2)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다. 벌금액으로는 최고액인데, 미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이 반영됐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시간적 간격이 있긴 하지만 A씨는 지난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적발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인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장”이라며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