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8명이 후배 여중생 폭행…폭력영상 촬영 유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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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8명이 후배 여중생 폭행…폭력영상 촬영 유포도
“뒷담화 했다며 둘러싸여 맞았다” 광주남부경찰에 고소
‘아빠가 검사다…신고해도 안된다며 폭행’ 피해자 진술
학폭위, 출석정지·봉사명령 징계에 피해 학생측 반발
2021년 07월 22일(목) 00: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광주에서 10대 중학생들이 자신들 몰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후배 여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 학생들은 후배를 대상으로 한 폭력 영상을 촬영, 또래 친구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가 하면, 폭력을 행사하면서 ‘검사 아빠’ 등을 들먹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광주지역 학교폭력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15)양이 지난 5월 21일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 정자에서 B(16)양 등 8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양은 고소장에 모 중학교 3학년생인 B·C(16)양이 지난 5월 18일 오후 7시께 자신을 불러내 몸을 때리고 밀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이 자신들의 뒷담화를 했다며 불러내 폭력을 휘둘렀다는 게 A양 주장이다.

A양은 또 당시 현장에 B·C양의 친구를 포함한 8명이 모여있었고 위력을 과시하며 자신을 때리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했다.

A양측의 신고로 학교측은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해당 사건을 넘겼다.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의 폭력 가담 정도, 폭력 행위 등을 파악하는 한편, 폭행 과정에서 ‘우리 아빠가 검사다. 넌 신고해도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도 확보했다. ‘우리 아빠는 건설업체 사장’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학생도 있었다는 증언도 피해학생에게서 나왔다.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해당 학생들에 대한 가담 정도를 고려, 폭행에 직접 가담한 B·C양 등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나머지 6명에게는 사회봉사와 교내 봉사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피해학생측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측의 경미한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학생의 피해 영상까지 촬영, 유포했는데도 교육당국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학생측 부모는 학교폭력심의위 결과에 불복,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측은 이와관련,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포한 게 아니라 일부 친구들과 메신저로 공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은 최근 자신들 또한 A양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맞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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