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농민수당 중심으로 직접 지원제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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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농민수당 중심으로 직접 지원제도 논의해야”
[농민수당 시행 1년…농경연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개최]
37개 광역·기초지자체 농민수당 소요예산 규모 4893억원 추정
광주시농민회 “농민수당 주민조례안 지지부진…광주도입 촉구”
2020년 11월 16일(월) 00:30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남 농민수당(농어민 공익수당) 시행 1년을 맞아 농업 예산 구조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농가·농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youtube.com/kreipr)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찬희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유 연구위원은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대안을 다룬다.

최근 들어 지속가능 농정을 중점으로 전환하면서 ‘직불제’ 중심 농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전국 농가인구는 지난 2000년 393만명에서 지난해 224만명으로, 20년 새 43%(-169만명) 급감했다. 농가인구와 농업소득 비중은 줄면서 “농사를 계속 짓고 싶으면 다른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는 게 유 위원 설명이다.

농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먹거리 공급이라는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이다.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모두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세 제도 간 관계는 불분명하다.

유 위원은 “농가소득 직접 지원제도의 개편과 운영방향을 논의할 초석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 중심으로 소득 직접 지원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직불제 지급 기준은 농가·농지면적인 반면 농민수당은 농가당, 농민기본소득은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급방식도 다르다. 공익직불제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고, 농민수당은 지자체가 시행 주체라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준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주관하는 농민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공익직불제가 개편되면서 경작 규모 0.1~0.5㏊ 미만 농가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불금은 5091억원이다. 6.0㏊ 초과 농가 수령 직불금 규모는 3458억원으로, 소농의 67.9% 수준이다.

유 위원 자료에 따르면 37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소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농민수당 예산은 4893억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달 ‘농민수당 시행 1년 기자회견’을 열어 “해남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전남도·전북도 등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했다”며 “농민수당은 농업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전농 측은 여성 농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에 지급대상을 “전남에 거주하는 모든 농민”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급 금액은 연 60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올리자는 ‘제2 농민수당 운동’에 돌입할 의사를 밝혔다.

전농 광주시농민회는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1만8000명이 넘는 농민과 시민들이 발의한 농민수당 주민조례안이 10개월 넘도록 지지부진하다”며 농민수당 광주 도입을 촉구했다. 광주시농민회는 지난 14일 ‘농민수당쟁취 광주시농민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를 연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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