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공무원은 아직도 전별금 받는다?
전남도 감사 부적정 사례 적발 77건 보니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들에게서 전별금·여행경비·회식비 협찬 등을 받아온 여수시 공무원들이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시가 인구 유입 실적 우수 공무원에게 근무성적 평가 때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해 인근 순천시·광양시와의 갈등 야기, 공무원 사기 저하, 업무 기능 저하 등 다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내려졌다.
전남도는 5일 “여수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여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77건을 적발, 83명에 대해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여수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공무원들의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가 문제로 지적됐다.
여수는 27개 읍면동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한려·중앙·문수·쌍봉·충무·월호동 등 6개 동에서 공무원들의 전별금·명절선물 수수, 회식비 대납 등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33명이다.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무원들은 근무를 마치고 동을 떠나기 전 개최된 송별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1인당 5~10만원씩 받았다. 전별금 총액은 255만원이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전별금 수수 시점이 해당 동에서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이므로 업무상 관련이 없으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변했다. 주민자치위원장 일부는 “전별금을 주는 게 죄가 되느냐”고 되레 전남도에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동장은 해외여행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0만원을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받았다.
여수시 월호동사무소 직원 5명은 15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여수시에서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24개 읍면동 중 여천동, 삼일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직원 송별회, 체육대회 등 자체 행사시 주민자치위로부터 각종 협찬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당수 공무원은 이러한 관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청렴 의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 시 인구 전입 가점부여 방식도 지적됐다.
가산점 부여 방식이 객관성·적절성을 갖추지 못해 공무원 사기 저하, 업무 기능 저하, 인근 순천시, 광양시와의 갈등 초래 가능성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여수시는 인구유입 실적에 따라 21명 이상 2.0점, 16~20명 1.6점, 11명~15명 1.0점, 6명~10명 0.8점, 3명~5명 0.5점의 가산점을 주는데, 50억원 이상의 기업 투자 유치 실적을 올린 공무원에게 1점의 가점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지인 등의 주소를 여수로 옮겼다가 가산점을 얻거나 승진 임용 후 주소를 되돌렸을 때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공무원들의 무리한 전입으로 주민등록 위장전입 사례가 다수 발생해 논란 발생이 예상되고, 인구 유입 실적 부담으로 본연의 업무 기능이 저하되는 등 다수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여수시보다 먼저 인구유입 가점 부여 제도를 시행했던 광양시는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2018년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수시 공무원들의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가 문제로 지적됐다.
여수는 27개 읍면동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한려·중앙·문수·쌍봉·충무·월호동 등 6개 동에서 공무원들의 전별금·명절선물 수수, 회식비 대납 등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33명이다.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무원들은 근무를 마치고 동을 떠나기 전 개최된 송별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1인당 5~10만원씩 받았다. 전별금 총액은 255만원이다.
한 동장은 해외여행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0만원을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받았다.
여수시 월호동사무소 직원 5명은 15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여수시에서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24개 읍면동 중 여천동, 삼일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직원 송별회, 체육대회 등 자체 행사시 주민자치위로부터 각종 협찬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당수 공무원은 이러한 관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청렴 의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 시 인구 전입 가점부여 방식도 지적됐다.
가산점 부여 방식이 객관성·적절성을 갖추지 못해 공무원 사기 저하, 업무 기능 저하, 인근 순천시, 광양시와의 갈등 초래 가능성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여수시는 인구유입 실적에 따라 21명 이상 2.0점, 16~20명 1.6점, 11명~15명 1.0점, 6명~10명 0.8점, 3명~5명 0.5점의 가산점을 주는데, 50억원 이상의 기업 투자 유치 실적을 올린 공무원에게 1점의 가점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지인 등의 주소를 여수로 옮겼다가 가산점을 얻거나 승진 임용 후 주소를 되돌렸을 때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공무원들의 무리한 전입으로 주민등록 위장전입 사례가 다수 발생해 논란 발생이 예상되고, 인구 유입 실적 부담으로 본연의 업무 기능이 저하되는 등 다수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여수시보다 먼저 인구유입 가점 부여 제도를 시행했던 광양시는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2018년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