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 소득보단 고용유지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왜?
비정규직·일용직 등 고용충격 우려 작용 … 노동계 강력 반발
비정규직·일용직 등 고용충격 우려 작용 … 노동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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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왔던 현 정부가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 것에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보다도 낮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한 공익위원도 이를 주목했다는 분석이다.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사업장들이 자칫 직원을 줄이는 감원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상당 폭 올랐을 경우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고, 오히려 이들의 생계에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이 앞선 결과로 보인다.
과거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산입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산입범위에 넣기로 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는 더 작아졌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기대를 걸었던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인 최저임금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경제위기라는 핑계로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자와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려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멀어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하는 척 이들을 앞세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금융부채 부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불공정한 이익분배 때문이다”며 “경제위기 때마다 국가정책 수혜와 대량해고로 이윤을 남겨온 재벌대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먼저 내놓는 것이 진정 고통분담이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하다”고 혹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한 결과라는 공익위원들의 설명에 대해서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현행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생계비 개선분 1%는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측에서는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이라는 결과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요구했었던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향후 기업들의 지급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했다”며 아쉽다는 입장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보다도 낮다.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사업장들이 자칫 직원을 줄이는 감원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상당 폭 올랐을 경우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고, 오히려 이들의 생계에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이 앞선 결과로 보인다.
과거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산입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산입범위에 넣기로 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는 더 작아졌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인 최저임금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경제위기라는 핑계로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자와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려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멀어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하는 척 이들을 앞세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금융부채 부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불공정한 이익분배 때문이다”며 “경제위기 때마다 국가정책 수혜와 대량해고로 이윤을 남겨온 재벌대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먼저 내놓는 것이 진정 고통분담이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하다”고 혹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한 결과라는 공익위원들의 설명에 대해서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현행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생계비 개선분 1%는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측에서는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이라는 결과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요구했었던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향후 기업들의 지급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했다”며 아쉽다는 입장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