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 할래?” 노래 부르라며 겁 줬다면…
재소자 협박 미결수 집유 1년
노래를 부르라며 때릴 듯 겁을 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아버지뻘되는 교도소 재소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노래를 부르라며 협박한 혐의(강요)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광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47)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라며 “맞고 할래? 안 하면 죽는다”며 겁을 주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는 재소자에게 ‘차렷 열중쉬어’ 등 이른바 얼차려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다른 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미결 수용중인데도 범행을 저지르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아버지뻘되는 교도소 재소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노래를 부르라며 협박한 혐의(강요)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미결 수용중인데도 범행을 저지르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