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취소하라”…여수 소제지구 택지개발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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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 취소하라”…여수 소제지구 택지개발 주민 반발
“현실성 떨어진 터무니 없는 보상가 제시”…여수시청 앞 집회
소호동 41만 7654㎡ 부지에 주거용지 조성…25% 보상 완료
2019년 08월 07일(수) 04:50
여수시 소제지구도시개발 추진위원회와 주민 80여명이 지난 5일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영개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여수시가 공영개발로 추진 중인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소제지구도시개발 추진위원회와 주민 80여명은 지난 5일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는 공영개발을 취소하고 주민에게 땅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소제지구 주민들은 “공공방식의 강제수용은 주민들이 정든 여수를 떠나 객지를 떠돌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라며 “강제수용을 한다면 소제지구 주민들은 절대 사업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수시는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6월 전남도와 여수시,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국공유지 등 536필지 가운데 25%인 106필지가 보상이 완료됐다.

이처럼 여수시 보상이 진행 중이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수시가 현실성이 떨어진 터무니없는 감정 평가액을 제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순빈 소제지구도시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시가 제안한 감정 평가액(평당 170~180만원)으로는 지역내 오래된 아파트 한 채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여수시는 사실상 주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대표적인 갑질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며 “개인사정상 부득이 보상금을 수령한 일부 주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 주민과 지주(여수·타지역 포함)들이 뜻을 같이 한만큼 지난 2008년 돌산회타운 사례처럼 다시는 여수시 공영개발 강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강경대응을 펼쳐 가겠다 ”고 강조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토지의 위치·지목에 따라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영 목적의 사업이라 최대한 원만하게 보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소제지구는 지난 1974년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 배후부지로 첫 지정·고시한 후 지금까지 개발이 미뤄지면서 제대로 된 주민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 2017년 9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75% 주민·지주들이 동의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요건 충족) 자체 공동개발(지주) 결정을 내렸지만 여수시는 본래 계획대로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주민들은 1974년 당시 주요 생계 수단인 가축 축사 등을 강제 철거당하면서도 지난 44년 동안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주민들은 지난해 여수시를 상대로 ‘여수산단 배후도시 해제’와 ‘주민 지주 공동 개발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여수시가 승소해 공영개발이 추진돼 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보상물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보상을 마치고 택지 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소호동 41만 7654㎡에 이르는 소제지구는 소호 요트장과 디오션리조트 사이에 있는 마을(소제·음달)로 지난 1974년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지정 고시됐다. 이후 1991년 12월 18일자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이후 지난 24년 동안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묶여 있다.

여수시가 수차례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했다가 무산돼 여수시가 직접 개발에 나서기로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1324억원에 달하며 소제마을(41만8000㎡) 부지에 주거시설용지 20만640㎡(48%), 상업시설용지 1만2540㎡(3%), 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로 20만4820㎡(49%)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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