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을 주민친화형 친환경 항만으로-강성운 전남도 해운항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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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질소산화물(NOx) 배출의 약 15%, 황산화물(SOx) 배출의 약 5~8%가 선박에서 기인한다. 특히 매년 전 세계 인구 6만 명 이상이 선박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대기오염도가 41위로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실정이다. 선박을 통한 국제교역 의존도가 높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비(非)도로 이동오염원 중 선박이 8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 인천, 여수광양 등 항만 지역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타 도시에 비해 높아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국정 과제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합동위원회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책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세계적으로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협약(MARPOL 73/78 Annex Ⅵ)에 따라 2015년부터 배출 규제 해역(Emission Control Areas, 황 함유량 0.1%)을 도입, 2020년부터는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배출 규제 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배출 기준이 다른 해역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9월부터 국내 5대 항만인 부산항, 인천항(경인항포함), 평택당진항, 울산항,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항만 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상시 측정, 배출 규제 해역 지정, 저속 운항 해역 지정,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맞는 하역 장비 운영, 노후 차량 통제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광양항에 친환경 항만 조성 중장기 전략 수립과 항만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그린 포트’(Green Port)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여수광양항은 대기질 개선 등 항만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규제하고 항내에 정박 중인 선박이 기존 디젤 발전기 대신 육상 전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부두에 육상 전원 장치(AMP)를 설치하였다. 항내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 속도 감소(VSR)를 시행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간 총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 입항 시 인센티브(항만 사용료 15~30% 감면)를 제공하여 선박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여수광양항을 친환경 그린 포트로 조성하려면 항만·물류의 스마트화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여수광양항에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항만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여수광양항에 적합한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구체적인 단기·중기·장기 목표도 설정하여 친환경 정책을 개발하는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완성된다면 여수광양항은 그린 포트로 거듭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요소를 줄이며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친환경 항만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 대기오염 감축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주민에게도 친숙한 항만으로 거듭날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세계적으로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협약(MARPOL 73/78 Annex Ⅵ)에 따라 2015년부터 배출 규제 해역(Emission Control Areas, 황 함유량 0.1%)을 도입, 2020년부터는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배출 규제 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배출 기준이 다른 해역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9월부터 국내 5대 항만인 부산항, 인천항(경인항포함), 평택당진항, 울산항,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광양항에 친환경 항만 조성 중장기 전략 수립과 항만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그린 포트’(Green Port)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여수광양항은 대기질 개선 등 항만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규제하고 항내에 정박 중인 선박이 기존 디젤 발전기 대신 육상 전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부두에 육상 전원 장치(AMP)를 설치하였다. 항내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 속도 감소(VSR)를 시행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간 총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 입항 시 인센티브(항만 사용료 15~30% 감면)를 제공하여 선박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여수광양항을 친환경 그린 포트로 조성하려면 항만·물류의 스마트화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여수광양항에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항만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여수광양항에 적합한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구체적인 단기·중기·장기 목표도 설정하여 친환경 정책을 개발하는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완성된다면 여수광양항은 그린 포트로 거듭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요소를 줄이며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친환경 항만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 대기오염 감축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주민에게도 친숙한 항만으로 거듭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