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상가 임대료 인하 기간 연장…주택 임대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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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상가 임대료 인하 기간 연장…주택 임대료 동결”
2020년 11월 26일(목) 04:30
광주도시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시행했던 임대료 인하 기간을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공사에서 관리중인 임대주택 9개단지의 임대료도 동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9개단지 7526세대는 세대당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임대주택 상가 40호는 월임대료 50% 인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 취약계층인 영구·국민·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한 임대료 동결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며,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 임대료 인하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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