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피아트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
환경부는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급 경유 차량인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2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로, 모두 2428대에 달한다.
이 차량에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임의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불거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과 비슷한 방식이다.
환경부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가동률 조작으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6.3∼8.5배를 초과 배출했다.
환경부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 구조를 가진 피아트 500X도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전체 과징금은 32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로, 모두 2428대에 달한다.
이는 2015년 불거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과 비슷한 방식이다.
환경부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가동률 조작으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6.3∼8.5배를 초과 배출했다.
환경부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 구조를 가진 피아트 500X도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