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개인정보 고발장에 적었다면…공무상 비밀 누설?
대법, 공익측면 인정…두차례 파기환송 끝 무죄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적었다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할까.
대법원조차 이에 대한 일관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차례에 걸쳐 파기환송을 한 끝에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A씨의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
전남 지역의 한 농협 임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농협에서 퇴사한 뒤 농협 조합장 B씨를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B씨가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화환·축의금·조의금 등을 조합이 아닌 개인 명의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A씨는 고발장에 B씨의 이름과 주소, 계좌번호 등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함께 제출했다.
A씨는 이후 고발장에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첨부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각 심급마다 달랐다.
광주지법은 1심에서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고소·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위법성 조각 여부를 떠나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듬해 광주지법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 자료는 범죄 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고, 고발 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 변호인인 강신중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라면, 고소인은 어느 범위까지 증거를 제출해야 할지 의문이 생길 것”이라며 “종전 대법원 판결은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하는 데 대해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정당행위로서 인정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 범위가 정리됐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법원조차 이에 대한 일관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차례에 걸쳐 파기환송을 한 끝에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A씨의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
고발장에는 B씨가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화환·축의금·조의금 등을 조합이 아닌 개인 명의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A씨는 고발장에 B씨의 이름과 주소, 계좌번호 등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함께 제출했다.
A씨는 이후 고발장에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첨부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1심에서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고소·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위법성 조각 여부를 떠나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듬해 광주지법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 자료는 범죄 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고, 고발 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 변호인인 강신중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라면, 고소인은 어느 범위까지 증거를 제출해야 할지 의문이 생길 것”이라며 “종전 대법원 판결은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하는 데 대해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정당행위로서 인정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 범위가 정리됐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