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나비 138종 한눈에
국립생태원, 지리산 등 분포·서식지 분석 자료집 발간
![]() 남방노랑나비 |
지리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서식하는 나비 138종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국립생태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지난 10년간 진행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계 조사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에서 나비 분야를 따로 뽑아 정리한 ‘백두대간 나비의 분포와 잠재 서식지 분석’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자료집은 백두대간 내 나비의 분포 가능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식지수를 평균해 지도로 표현했으며, 나비의 종을 과 별로 분류해 나비의 형태와 특징, 서식지 및 국내외 분포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함께 수록했다.
자료집에 수록된 나비는 총 138종이며, 이 중 네발나비과가 70종(50.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전나비과 26종(18.9%), 팔랑나비과 20종(14.5%), 흰나비과 13종(9.4%), 호랑나비과 9종(6.5%) 순으로 서식했다.
네발나비과는 앞다리 한쌍이 퇴화돼 매우 짧기 때문에 언뜻 보면 다리가 4개인 것처럼 보여 ‘네발나비’란 이름이 붙었다. 대표적인 종으로 네발나비, 표범나비 등이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분류된 깊은산부전나비(부전나비과)와 왕은점표범나비(네발나비과)는 설악산, 오대산 등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은줄팔랑나비(팔랑나비과)는 물억새, 갈대류 등 수변식물이 풍부한 습지지역을 선호하는 종으로 백두대간 일대에서는 설악산 향로봉 일대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줄팔랑나비는 올해 4월 논산 등 금강 일대에서 수변 생태공원 7곳에서 애벌레 346마리, 어른벌레(성충) 2마리 등 총 348마리가 국내 최대 규모로 발견된 바 있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표본수가 부족해 분석되지 못한 종에 대한 연구와 국내외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서식처와 생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생태계 기초자료를 꾸준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집은 공공기관과 주요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홈페이지(www.nie.re.kr)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백두대간(백두산~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지리산) 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국립생태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지난 10년간 진행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계 조사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에서 나비 분야를 따로 뽑아 정리한 ‘백두대간 나비의 분포와 잠재 서식지 분석’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자료집에 수록된 나비는 총 138종이며, 이 중 네발나비과가 70종(50.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전나비과 26종(18.9%), 팔랑나비과 20종(14.5%), 흰나비과 13종(9.4%), 호랑나비과 9종(6.5%) 순으로 서식했다.
네발나비과는 앞다리 한쌍이 퇴화돼 매우 짧기 때문에 언뜻 보면 다리가 4개인 것처럼 보여 ‘네발나비’란 이름이 붙었다. 대표적인 종으로 네발나비, 표범나비 등이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은줄팔랑나비(팔랑나비과)는 물억새, 갈대류 등 수변식물이 풍부한 습지지역을 선호하는 종으로 백두대간 일대에서는 설악산 향로봉 일대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줄팔랑나비는 올해 4월 논산 등 금강 일대에서 수변 생태공원 7곳에서 애벌레 346마리, 어른벌레(성충) 2마리 등 총 348마리가 국내 최대 규모로 발견된 바 있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표본수가 부족해 분석되지 못한 종에 대한 연구와 국내외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서식처와 생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생태계 기초자료를 꾸준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집은 공공기관과 주요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홈페이지(www.nie.re.kr)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백두대간(백두산~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지리산) 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