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 비리 연루 업체와 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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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찰 비리 연루 업체와 계약 파기
재입찰 불가 방침 바꿔 3개업체 공사 4건 해지
불법낙찰 계약 30건 달해 무더기 재입찰 예고
2015년 03월 24일(화) 00:00
한국전력이 입찰 비리에 연루된 전기공사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재입찰을 실시키로 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무더기 재입찰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전이 애초 세웠던 ‘최종 확정 판결 전 재입찰 불가 방침’을 바꾼 것으로, 국내 최대 공기업이 협력업체의 비리 연루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지위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전은 더 나아가 향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불법 입찰 비리 개입 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도 공사 계약을 해제하고 재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23일 입찰 시스템 조작 비리와 관련,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된 3개 입찰 비리 연루 업체와 맺은 공사 계약 4건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달 재입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이 계약을 파기한 공사는 배전단가·총가 공사로 해당 업체 대표 주모(40)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전의 입찰을 관리하는 한전 KDN에 파견된 정보통신업체 전·현직 직원들과 공모해 특정 업체를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배전단가공사의 경우 협력업체로 선정되기만 하면 향후 2년간 해당 구간에 대한 공사를 모두 책임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업체 사이에서는 경쟁률이 치열했다.

검찰은 당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10년간 불법 낙찰에 개입된 전기공사 업체가 83개(공사건수 133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검찰이 밝힌 비리 연루 공사 건수 중 34건의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이미 파기한 4건의 공사 뿐 아니라 향후 해당 업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1심 판결 전이라도 공사 계약 취소 및 재입찰 등의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한전 측이 법원의 확정 판결 전 계약업체로부터 제기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부담을 감수한 채 계약 파기 절차 등을 밟은 데는 비리 연루 기업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공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한전 측은 입찰 비리가 확인된 공사 계약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후순위자에 대해서 “입찰 시스템 조작으로 결정된 만큼 어떠한 권리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전 관계자는 “공사 계약 해지 및 재입찰 결정은 (기존 계약업체들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감수한 결정으로 입찰 비리 혐의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나머지 공사 계약에 대해서도 1심 판결 전이라도 계약 파기 및 재입찰 실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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