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불법개조 차량 신고 하세요
목포시, 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한달간 일제단속
목포시는 8일 “이달 한 달 동안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무단 방치 차량이 크게 늘면서 도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 설치 차량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가 해당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방침이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법구조변경 차량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무단방치된 자동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신고정신을 당부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 설치 차량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가 해당된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법구조변경 차량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무단방치된 자동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신고정신을 당부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