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맞교대 아파트 경비 근로환경 개선해야
아파트 경비원들이 얼마전 경비원 임금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황당한 시위와 청원을 정부에 냈다는 보도를 들었다. 그 이유는 지금 받는 것보다 더 올리면 아파트에서 아예 경비원들을 잘라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의 급여만 받더라도 그냥 근무하는 게 낫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건비야 그렇다 해도 노동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아버님은 18시간씩 근무도 하신다. 당연히 졸리고 피곤하다. 그래서 잠을 자고 싶지만 아예 들어가서 대놓고 누울 수 있는 처지도 못되니 근무지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청하거나 의자에 앉아 고개를 젖히고 피곤함을 누그러뜨리는 정도라고 하신다. 1500가구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아버님은 오전 6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6시에 퇴근한다. 휴식 시간이 따로 없어 주민 왕래가 적은 시간에 의자에서 잠을 청하는 게 전부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는 이처럼 대부분 24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시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라고 칭하는데 이런 종류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상한 규제도 없다. 경비원들이 요일이나 명절 구분없이 1년 내내 24시간 맞교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고령자가 대부분인 경비원의 노동 강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이다.
아파트 경비 업무를 24시간 하다 보면 그게 곧 중노동이다. 순찰이나 차량 단속은 물론이고 고층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던지거나 무단으로 가구를 버리면 그 뒤처리도 경비 몫이다. 자전거가 없어져도, 주차된 차에 문제가 생겨도 주민들은 경비에게 달려가 책임을 물으니 24시간 긴장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법적으로 이분들이 직장을 잃지 않으면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미경·광주시 북구 태령동
그렇다면, 인건비야 그렇다 해도 노동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는 이처럼 대부분 24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시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라고 칭하는데 이런 종류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상한 규제도 없다. 경비원들이 요일이나 명절 구분없이 1년 내내 24시간 맞교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 업무를 24시간 하다 보면 그게 곧 중노동이다. 순찰이나 차량 단속은 물론이고 고층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던지거나 무단으로 가구를 버리면 그 뒤처리도 경비 몫이다. 자전거가 없어져도, 주차된 차에 문제가 생겨도 주민들은 경비에게 달려가 책임을 물으니 24시간 긴장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법적으로 이분들이 직장을 잃지 않으면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미경·광주시 북구 태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