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수돗물’ 해 없다더니 시민 우롱하나
지난달 발생한 ‘수돗물 오염 사고 피해’가 사전 경보시스템 운영 미숙과 정수 기술자격 인원 부족 때문에 커진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신체·정신적 피해 보상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애초 “인체에 해가 없다”고 했던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사고 당일 용연정수장 침전지 수소이온농도(pH)를 알리는 경보기가 관례상 pH6에서 울려야 했으나 pH5.02에서 울리면서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pH 수치가 0.98이나 더 떨어진 뒤 경보가 울린 것이다. 수돗물 수소이온농도의 정상수치가 5.8∼8.5pH인 만큼 pH6에서 울렸을 경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런 연유로 피해가 커져 신체·정신적 피해보상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피해보상 요구는 75건, 4295만 원에 이른다.
복통과 발진·가려움 등 신체적 피해 호소가 대부분이다. 또 심리적 문제나 수족관 금붕어 폐사, 음식물 폐기, 세탁물 변색에 따른 보상 요구도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고액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생후 50일 된 영아를 수돗물로 목욕시켜 피부병이 발생했다며 2000만 원을 요구했는가 하면, 이식수술한 모발이 오염 수돗물에 손상됐다며 8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공급시간이 짧은데다 일시적이어서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고 발표했던 터라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가 수돗물 오염에 따른 역학조사를 벌여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이유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함은 상수도본부의 당연한 의무다. 응당 피해보상도 뒤따라야 한다. 시는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한 만큼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보상으로 수돗물 불신을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사고 당일 용연정수장 침전지 수소이온농도(pH)를 알리는 경보기가 관례상 pH6에서 울려야 했으나 pH5.02에서 울리면서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pH 수치가 0.98이나 더 떨어진 뒤 경보가 울린 것이다. 수돗물 수소이온농도의 정상수치가 5.8∼8.5pH인 만큼 pH6에서 울렸을 경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복통과 발진·가려움 등 신체적 피해 호소가 대부분이다. 또 심리적 문제나 수족관 금붕어 폐사, 음식물 폐기, 세탁물 변색에 따른 보상 요구도 이어졌다.
광주시는 공급시간이 짧은데다 일시적이어서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고 발표했던 터라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가 수돗물 오염에 따른 역학조사를 벌여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이유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함은 상수도본부의 당연한 의무다. 응당 피해보상도 뒤따라야 한다. 시는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한 만큼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보상으로 수돗물 불신을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