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상시감시 고도화…광주시,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2차 참여기업 11월 3일까지 추가 모집
총사업비 9600만원, 설치비 60% 보조·40% 자부담…우선순위는 습식 방지시설 면제신청·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
광주시는 중소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배출 현황의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11월 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시가 설치비의 60%를 보조하고 40%는 자부담으로 하며, 연내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을 마친 뒤 설치에 착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다.
방지시설 면제신청을 한 습식시설과 2022년 5월 법 개정 이전부터 가동 중인 기존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공공기관·공공시설, 최근 3년 이내 설치된 측정기기, 정부 지원으로 5년 이내 설치된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사업장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접수는 11월 3일 오후 6시까지 광주시 환경보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며, 세부 안내와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공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재희 환경보전과장은 “IoT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에 맞춰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내겠다”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1차로 선정된 89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2차 모집으로 도시 대기오염 상시감시의 촘촘함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가 설치비의 60%를 보조하고 40%는 자부담으로 하며, 연내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을 마친 뒤 설치에 착수해야 한다.
방지시설 면제신청을 한 습식시설과 2022년 5월 법 개정 이전부터 가동 중인 기존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공공기관·공공시설, 최근 3년 이내 설치된 측정기기, 정부 지원으로 5년 이내 설치된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사업장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접수는 11월 3일 오후 6시까지 광주시 환경보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며, 세부 안내와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공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1차로 선정된 89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2차 모집으로 도시 대기오염 상시감시의 촘촘함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