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소원제도 -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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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소원제도 -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2025년 10월 20일(월) 00:20
재판 소원제도는 법원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자는 내용이 골자다. 법학계에서는 1990년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해묵은 현안이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과 2017년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대만·스페인·체코·튀르키예 등지에서도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고 사례를 꼽는다.

최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도 헌재의 기본 입장과 다르지 않다. 재판소원을 실행하려면 헌재법에 명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만 삭제하면 된다.

대법원은 ‘헌법에서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취지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위상 실추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법원에 환송하면 법원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하는 등 대법의 사법권 행사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판례를 변경하고 재판 결과를 확정하는 최고 법원의 역할이 헌재로 넘어간다는 논리다.

헌재와 대법원의 오랜 갈등이 진지한 논의를 방해한다는 시각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1항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조문 해석이 대표적이다. 헌재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변형 결정인 ‘한정위헌’ 판단을 내리면, 대법원은 종종 이를 거스르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을 불렀다.

민주당이 재판 소원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 대법원 판단을 불신하기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사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여야 정쟁에 희석되고 있으나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현안이다. 여야가 국민을 중심에 둔다면 해법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pen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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