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 중대재해처벌법…법령 보완 필요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 탓에 산업재해가 줄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지연 비율은 일반 사건의 최대 5배에 달하고 기소 후 무죄 비율은 일반 사건의 3배 이상, 집행유예 비율은 2.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986건 가운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를 제외한 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수사 지연에 무죄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수가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령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행 첫 해 13만명선이던 산업재해자수는 3년 차인 지난해 14만여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2200여명 수준이던 사망자수는 큰 변화가 없다. 광주·전남에서도 매년 50명 가까운 작업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등 올 상반기까지 144개 사업장에서 154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법 시행령에 ‘충실하게’ ‘필요한’ 등과 같은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큰 표현이 많은 것이 형사처벌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를 거두려면 명확한 표현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를 유도해 처벌을 약하게 하는 만큼 매출액이나 이익과 연동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 노동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사 지연에 무죄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수가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령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행 첫 해 13만명선이던 산업재해자수는 3년 차인 지난해 14만여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2200여명 수준이던 사망자수는 큰 변화가 없다. 광주·전남에서도 매년 50명 가까운 작업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등 올 상반기까지 144개 사업장에서 154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를 유도해 처벌을 약하게 하는 만큼 매출액이나 이익과 연동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 노동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