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3회 연속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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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3회 연속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국토부 선정…드론 산업 실용화·사업화 적극 지원
2025년 08월 06일(수) 19:35
광주시 북구가 3회 연속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광주시 북구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시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3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비행 시 필요한 특별감항증명이나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해당 구역 내에서 드론 개발 기관·업체들이 자유롭게 실증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북구는 지난 2021년 광주에서 유일하게 첨단산단 및 영산강변 일원(10.3㎢)을 1차 드론 특구로 지정받았다.

이어 지난 2023년, 올해 등 연속 3차례 드론 특구로 지정받으면서 오는 2027년 7월 28일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3차 지정 과정에서는 북구에서 추가로 신청한 석곡동 인근 산지 지역 18.6㎢ 구역이 추가로 특구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북구는 2개 구역 총 28.9㎢ 규모의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을 보유하게 됐다.

북구는 ㈜호그린에어, 한국광기술원, ㈜공간정보, ㈜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개 기관·업체와 함께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 실증 사업을 할 계획이다.

상용화 모델 개발을 목표로 액화수소 택배 드론, 국산 NPU 기반 경량 보드 탑재 드론, 드론 지상제어시스템, 다중관제 시스템 및 후처리 검증, 스마트 드론 통합 관제 시스템, 안티트론 시스템 내 영상인식 검증, 하천 부유물 탐지, eVTOL이착륙 유도 지능형 등화 장치 등 8개의 실증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3회 연속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북구가 명실상부 드론 산업의 메카임을 증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드론 관련 기관·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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