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 세금 도둑’ 척결…국세청 세금 체납 엄정 대응
TF 가동 등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국세징수법 개정안 마련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납부 의사·계획 등 확인 후 체납자 재분류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납부 의사·계획 등 확인 후 체납자 재분류
![]()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국세청이 ‘세금 도둑’ 척결에 집중한다. 국세청은 일단 110조 원에 이르는 체납액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태스크포스(TF) 가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확인 종사자’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체납액 관련 설명을 하기 위해 전화 또는 방문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납자는 반드시 실태 확인 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로 ‘체납 정리 효율화’를 제시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징세법무국 내 TF를 마련해 전수조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최근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시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재분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99조 9000억 원이었던 누계 체납액은 2022년(102조 500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뒤 2023년 106조 1000억 원, 지난해 110조 7000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확인 종사자’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체납액 관련 설명을 하기 위해 전화 또는 방문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납자는 반드시 실태 확인 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로 ‘체납 정리 효율화’를 제시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최근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시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재분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99조 9000억 원이었던 누계 체납액은 2022년(102조 500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뒤 2023년 106조 1000억 원, 지난해 110조 7000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