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국민신문고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 아닌 ‘진정’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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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이 수사를 기대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분류돼 수사도 이의신청도 불가능한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경찰의 처리 방식이 법적으로 위법하진 않으나 사전 안내 부족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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